'라임펀드 2000억원 상당 판매' 원종준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뉴스1 제공 2020.07.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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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마케팅본부장 영장은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황덕현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황덕현 기자 =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해외무역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원 대표와 함께 구속심사대에 올랐던 이모 마케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데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합계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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