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 혐의에 연루된 KT 임원 한 모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동마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 근거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동일 담합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은 한씨가 이 사건 관련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으로 일하다가 최근 자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건 수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KT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5월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