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지 제공' 가입비 편취 …200여개 중소기업, 집단소송

뉴스1 제공 2020.07.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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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사칭달라" 노동부 요청에도 홍보내용 수정 안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정부 인가사업을 진행한다고 사칭하고 적은 회비로 높은 수준의 기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14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공 측은 이모 한국기업복지 대표이사와 서모 단장, 안모 부사장 등이 상습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총 202개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18억여원을 편취했다.

이 대표 등은 1인당 20여만원을 납부하면 건강검진, 문화, 법률서비스, 기프티콘, 보험, 인터넷강의, 통신상품 서비스 등 연간 1인당 290만원 상당의 무료복지를 제공한다며 피해기업들에 접근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토닥토닥 e-복지' 서비스 가입을 홍보하면서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은 중소기업 복지지원사업임을 특정해 기재한 명함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소장에는 이 대표 등이 고용노동부 측에서 정부인가사업인 것처럼 사칭할 것을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홍보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이 대표 등은 실제 20만원의 월 관리비를 내더라도 290만원 상당의 복지용역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계속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신규 회원을 끌어들였고, 2019년 10월께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말하다가 지난 5월부터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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