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4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공 측은 이모 한국기업복지 대표이사와 서모 단장, 안모 부사장 등이 상습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 등은 1인당 20여만원을 납부하면 건강검진, 문화, 법률서비스, 기프티콘, 보험, 인터넷강의, 통신상품 서비스 등 연간 1인당 290만원 상당의 무료복지를 제공한다며 피해기업들에 접근했다.
아울러 고소장에는 이 대표 등이 고용노동부 측에서 정부인가사업인 것처럼 사칭할 것을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홍보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이 대표 등은 실제 20만원의 월 관리비를 내더라도 290만원 상당의 복지용역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계속 해당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신규 회원을 끌어들였고, 2019년 10월께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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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말하다가 지난 5월부터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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