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겼다"…위메이드, 미르2 IP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7.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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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계'·금장전기' 서비스 중단 결정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사진제공=위메이드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서 자사 게임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2)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는 두 게임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게 됐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저작권 관련 소송 6개를 진행 중인데 이 중 3개에서 승소했다. 웹게임 ‘전기패업’과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창월도룡’ 등 게임에서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대표는 “우리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37게임즈가 샨다 측의 마수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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