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하다 5㎝ 구멍…환자 숨졌지만 의사 '감형'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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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하다 5㎝ 구멍…환자 숨졌지만 의사 '감형'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내과의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내과의원 원장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점, 피해자의 연령,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이력과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경합해 장 천공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동맥경화와 심부전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5월 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당시 68세)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직장 내 5㎝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씨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해 대장 내벽이 얇을 수 있고, 직장 내 출혈 증상이 있던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 직후 B씨의 이상증세를 알았음에도 진정제만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구토와 복통에 시달리던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보호자 요청에 의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차례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7월 6일 숨졌다. 사인은 급성복막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천공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B씨의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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