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정문 (뉴스1DB) ⓒNews1
교육부는 14일 '학교법인 홍익학원·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홍익대가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종합감사 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3명, 경징계 13명, 경고·주의 102명 등 교직원 1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홍익대는 또 2016~2017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지 않은 253억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이 가운데 101억원은 교육부 감사가 실시됐던 지난해 10월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교육부는 사실상 편법으로 적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익대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홍익대의 누적 적립금은 총 7570억원이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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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8건의 소송에서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변호인 선임료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총 19건의 시설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경비 1억3000만원을 납부·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 재산세 교비회계 집행, 법인 부담 변호인 선임료 교비회계 집행,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 관리도 부실했다. 홍익대는 예산 편성 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하지 않고 재무팀이 예산 편성과 집행을 일괄적으로 담당했다. 그 결과 2016년 교원 급여에서 1억3000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2018년까지 총 55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집행했다.
교수 연구비와 교직원 수당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익대 교수 4명은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1600만원을 수령했다.
2016년부터 교직원 15명에게 과제관리비 등 보수규정에 없는 수당 69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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