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차폐막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칙(12조7항)을 ‘변기 사용 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을 설치한다’고 바꾼다. 차폐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세한 설치 규정까지 만들었다.
유치장은 크게 일반유치실과 보호유치실로 나뉘는데 보호유치실은 자살·자해·소란 행위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데 사용된다. 보호유치실은 보호관찰이 필요한 유치인이 사용하는 만큼 일반 유치실과 다르게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의무가 없었다.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 보호유치실은 유치인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보호유치실이 CCTV로 촬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다. 경찰은 마스킹(화면가림) 등을 사용했지만 유치인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호유치실 내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사례 재발 방치를 위해 해당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 등을 받아 들여 해당 규칙 개정에 나섰다. 본래 개정안은 ‘변기 사용 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폐막을 설치한다’로 상정됐으나 경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으로 설치 시설을 구체화하고, 차폐막 규격까지 규칙에 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호유치실 내에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 했다”며 “조문 개정을 규칙에 반영한 후 순차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