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뒤 미용실·방앗간 들른 확진자…접촉자 3명도 양성

뉴스1 제공 2020.07.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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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 의무 위반

10일 오후 광주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식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교인과 가족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10일 오후 광주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식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교인과 가족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북구 매곡동에 사는 70대 남성 A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광주 7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A씨는 지난 9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보건당국은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안내했다.

다음 날인 10일 A씨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아 151번 환자로 분류됐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9일 검체 채취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미용실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에도 방앗간 등 판매점 2곳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날 A씨와 접촉자로 분류된 158번, 159번, 164번 환자 등 3명이 확진자로 추가됐다.

광주시는 A씨처럼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확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를 채취한 의심자들에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주고 구두로 통보했으나 위반시 처벌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확진자 한 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움직이면 동선이 발생하고 접촉자는 감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역학조사를 비롯해 행정력 낭비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에서 통지서를 지급할 때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동구보건소가 자가격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도 참고해 전 선별진료소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14일 "선별진료소에서 증상이 의심돼 검체 채취한 경우는 언제라도 양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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