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유학생' 한국인 입국거부 사례 나왔다

머니투데이 최연재 인턴기자 2020.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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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AFP/사진제공=AFP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정에 제출된 서류 중에 한국 유학생 입국 거부 사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관련 의견서에서 드폴대학교에 다니는 한 한국인 학생은 "아직 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됐다"며 "등록 전이라 수강 예정인 수업들이 현장 강의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미국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입국 거부 사례도 올라왔다. 지난 10일 기존에 다니던 산타모니카 대학에서 필수 학점을 이수한 뒤 다른 현지 대학으로 편입 절차를 밟기 위해 출국했다는 한 한국인은 기존에 다녔던 대학이 이번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개정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비자 F-1과 직업·연구실습 비자 M-1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할 결우 비자가 취소돼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대면 수업이거나 하이브리드(온라인 및 대면 수업 병행)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8일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이민세관단속국의 개정 지침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냈고, 드폴대를 비롯해 다른 59개 대학은 이를 지지한다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200여 곳이 직간접적으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또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수십 개의 주요 IT 기업들도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제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에 동참했다.


한편 미국국제학생통계(IIE)에 따르면 2018~2019년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이는 미국 내 전체 고등교육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며 한국 유학생의 경우 5만 2250명으로 전체 유학생 가운데 4.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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