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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던 7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를 일반폭행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지만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점에 대해서 경찰은 "현장에서 주의조치를 했다"며 "업무방해까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난동을 부려 다른 사람을 폭행했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해당 혐의로 입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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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버스기사 등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기사의 제지에 불응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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