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1415234011549_1.jpg/dims/optimize/)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 충돌 시 민원인이 직접 허가과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민원 처리방향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시는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면담 신청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다.
시는 △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과정 문자 전송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담당팀장 사전설명제 △도시계획심의자료 간소화 및 사업주 참여기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사전면담제가 정착되면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