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낮잠 안자" 만 1~3세 이불로 덮고 몸 누른 보육교사들

뉴스1 제공 2020.07.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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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어린이집 교사 2명, 아동학대 혐의 입건
해당 교사들 "교육과정 따랐을 뿐" 혐의 부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50대·여), B씨(40대·여)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1 DB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50대·여), B씨(40대·여)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이들이 잠은 안잔다는 이유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50대·여), B씨(40대·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 4~6월 수원 장안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만 1~3세 아이 6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이들은 아이들이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이불로 아이의 온몸을 뒤덮고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손으로 20초 가량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불을 잡아끌어 아이를 넘어뜨리는 등 다치게 하거나 식사 시간에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끄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 상처를 발견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문의하자 당시 보육교사들은 '아이들과 다퉈서 일어난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부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A씨 등 2명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지난 4~6월 2개월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2명이 학대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아이들이 안 자는 경우, 재우기 위해 아이들을 눌러준다는 통상 교육과정을 따랐을 뿐, 고의로 아이들을 잘못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낮잠을 안자는 아이들만 따로모아 다른 장소에서 놀이기구를 갖고 놀게 하는 등 강제로 잠을 재울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원생 8명이 다녔으며 원장, 보육교사 2명이 종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어린이집은 폐원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원장을 소환해 해당 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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