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음주운전 방조 처벌받을까…동승했지만 '무혐의' 사례 있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0.07.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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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왼쪽)과 구준회./사진=머니투데이DB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왼쪽)과 구준회./사진=머니투데이DB


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 구준회가 탑승한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 난 가운데 과거 연예계의 음주운전 방조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8년 10월과 작년 7월, 배우 백성현과 오승윤은 각각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 적발됐다. 당시 두 사람이 탑승했던 차량의 운전자는 모두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하지만 백성현과 오승윤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백성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했고, 오승윤은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운전 차량 탑승했던 백성현은 '무혐의', 오승윤은 '불구속 입건'
배우 백성현(왼쪽)과 오승윤./사진=머니투데이DB배우 백성현(왼쪽)과 오승윤./사진=머니투데이DB
백성현은 지난 2018년 10월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복무 중 외박을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백성현은 음주운전 방조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해양경찰 측에서 내린 외출과 외박 2달 금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배우 오승윤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운전자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오승윤은 A씨의 운전을 돕기 위해 방향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전 방향을 지시한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일로 오승윤은 촬영 중이던 '호구의 연애', '멜로가 체질'에서 하차했고, 같은 해 9월 입대해 군 복무 중이다.


음주운전 차량 함께 탔다고 무조건 '방조죄' 아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 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을 받는 '음주운전 방조죄'는 2016년 검경이 발표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함께 탑승했을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 동승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백성현의 무혐의 처분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추정된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음주운전의 구체적 경위가 파악돼야 방조죄 적용을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만류했거나 단순 동승일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콘 김진환·구준회, 음주운전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
14일 남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40분쯤 경남 사천에서 남해방향 남해군 창서면 한 국도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김진환, 구준회와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진환, 구준회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YG는 "당사는 음주 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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