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감옥에서 남편에 이혼소송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07.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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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 자모라. /사진=12 News 유튜브 채널브리트니 자모라. /사진=12 News 유튜브 채널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 중인 브리타니 자모라가 감옥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자모라는 이혼소장에서 '우리의 결혼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해와 희망이 존재할 수 없다'며 '남편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모라는 남편 다니엘과 2015년 11월 결혼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모라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는 27살이던 2018년 당시 그녀가 가르치던 13살 학생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자모라는 피해자에게 "매일 네가 필요하다"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속옷 차림 사진을 보내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와 학교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모라의 부적절한 관계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밤에 문을 닫고 싶어 하는 등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아들의 휴대전화에 보호자 모니터링 어플을 설치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모라는 아동 성추행 등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20년형을 선고받고 애리조나주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그는 2038년 석방된 후에도 집행유예 상태가 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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