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 본사를 17일부터 18일까지 압수수색해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본사. 2020.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19일 이틀에 걸쳐 광화문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1일에는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사업 12건은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계약에서 96~99%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했다. 2018년 진행된 동일사업 입찰에서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30% 포인트 이상이 상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입찰 12건 중 5건에서 KT 등은 들러리사에 총 132억원을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도 3~5년 뒤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