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당 추가 상여금 요구…회사경영 어렵다면 신의칙 위배"

뉴스1 제공 2020.07.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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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GM·쌍용차 근로자 임금 등 상고심 기각…첫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회사의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신의칙 받아들인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낸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산직 근로자인 남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법정수당 차액과 개인연금보혐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남씨 등이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원심은 고정성이 없는 나머지 수당 항목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남씨 등이 통상임금을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달라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봤다.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형성한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에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같은 재판부는 이모씨 등 13명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제기한 상고심도 기각했다. 이씨 등은 법정수당 차액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금 관련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원심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수당 항목을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수당 항목을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원심은 기업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거의 첫 번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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