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뉴스1
신의칙이란 법률관계를 맺는 서로가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여비, 명절선물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1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약 1500만원에서 3900만원 상당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되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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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 700%에 해당하고, 초과근로까지 감안하면 사측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한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재산정, 원고마다 각 10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의 금액만 인정했다.
원고들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냈으나 재상고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원심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이유로 쌍용차의 손도 들어줬다. 쌍용차 근로자 13명은 지난 2013년 사측을 상대로 각 690만원에서 8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 2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인용, 각 원고들에게 약 17만원에서 470만원 사이의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역시 사실상 사측의 승소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