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 어려움 있다면 퇴직금 덜 줄 수도"…지엠·쌍용차 손 들어줘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7.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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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뉴스1대법원 전경./사진=뉴스1


대법원이 한국지엠·쌍용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사실상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다 지급하진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를 맺는 서로가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여비, 명절선물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1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약 1500만원에서 3900만원 상당이었다.



앞서 1, 2심은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기준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것까진 인정했다. 다만 이 청구대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회사가 예상치 못한 경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신의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되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 700%에 해당하고, 초과근로까지 감안하면 사측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한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재산정, 원고마다 각 10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의 금액만 인정했다.

원고들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냈으나 재상고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원심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이유로 쌍용차의 손도 들어줬다. 쌍용차 근로자 13명은 지난 2013년 사측을 상대로 각 690만원에서 8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 2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인용, 각 원고들에게 약 17만원에서 470만원 사이의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역시 사실상 사측의 승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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