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장성근, n번방 피의자 변호 논란에 '사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0.07.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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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사진=뉴스1.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가,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장 전 회장이 '텔레그럼 n번방 사건'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장 전 회장이 추천위원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장 전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여당 몫의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지 7시간 만이다.



추천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도 변호를 맡은 이유와 사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피의자 부모와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다"며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이 변호했던 강모씨는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강씨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하며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2018년 1월 강씨의 고등학교 때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 또 다시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회장은 2018년 강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때부터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이날 추천위원 사임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공수처법 시행 시작일은 15일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수처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나 야당 거부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공수처법상 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2명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 2명 등이다. 이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의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 추천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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