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서울 90%는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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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제공=뉴스1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의 약 90%는 이 혜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을 제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3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124만3093가구 중 매매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318가구로 전체 0.03%에 불과했다. 매매가격 1억5000만원~4억원은 12만8753가구로 전체 10.36%였다.

7.10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미만은 전액 감면이고, 시세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산출세액의 50%를 깎아준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은 거의 없고, 50% 감면 대상도 시세 하위 10% 단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취득세 감면 대상은 다소 늘어난다. 경기도는 취득세 50% 감면을 받는 시세 1억5000만원~4억원대 아파트가 109만5133가구로 전체 52.33%이며 인천은 29만6268가구로 전체 62.85%로 집계됐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서울 90%는 못받는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취득세 전액 감면이 가능한 시세 1억5000만원 아파트가 4.93%(18만7861가구),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39.93%(152만154가구)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수도권 아파트 절반 이상인 55.14%(209만9258가구)는 매매가격 4억원을 넘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책 발표 후 온라인 부동산카페 등에선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세대나 반지하에 살란 말이냐'는 불만이 잇따른다.

그러나 서울에선 생애 첫 주택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서울 단독주택의 중위가격(매매가격 중간값)은 7억3657만원, 연립은 2억673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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