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중대한 오류…최종 승소 자신"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0.07.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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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 사진제공=대웅제약대웅제약 /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109,200원 ▲1,100 +1.02%)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는 게 대웅제약 측 분석이다.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 측의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주장을 토대로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특히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점에 주목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이번 ITC 행정조사에 대해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또한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다는 게 대웅제약측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대웅제약은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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