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검사를 마치면 제재절차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이미 검사를 마무리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를 제재하기 위한 절차를 돌입했다. 다음달 중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도 지난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브리핑에서 라임 사태의 원인으로 자산운용사의 불법 자산운용, 증권사의 과도한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 제공과 함께 “은행과 증권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결합돼 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구동성으로 판매사 책임을 강조한 건 불완전판매를 부각시킬수록 제도 문제나 감독소홀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DLF(파생결합펀드)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감독당국은 DLF 피해 사태 본질이 은행이 DLF와 같은 고위험상품을 판 것이 문제라며 사모펀드 제도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책임지겠지만 사모펀드 피해가 전적으로 판매사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판매사도 고객과 마찬가지로 ‘사기’의 피해자라는 게 판매사들의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에서 문제만 생기면 판매사 탓을 하는데 제도를 고치고 운용사를 제대로 감독했다면 판매사가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를 팔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