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사분야 불공정 계약규정 개정"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7.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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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 중점"

철도공단 "공사분야 불공정 계약규정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불공정 계약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이 폐지된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키로 했다.



공단은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할 때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도 개선했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건설현장 근로자 1만명당 사망 인원)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토록 조항을 개정해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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