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원순 시장은 여성인권 역할을 해오던 리더였지만 그 또한 직장내 여성 노동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다"며 "그 또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온 듯 했지만 본인 스스로 가해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인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라고 했다면 어떤 형태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진다는 뜻 전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 기회 주어진다는거를 우리 모두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 믿고 위력성을 폭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고소인측은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 계획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