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 상장사' 주가부양 혐의 대부업자, 첫 공판서 혐의부인

뉴스1 제공 2020.07.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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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시세조종 가담해 103억 부당이득 혐의
"주식매수자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것" 공소사실 부인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대부업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대부업자 황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는 에스모의 실사주 이모 회장과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업자로, 주식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조씨의 부탁에 따라 돈과 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통상적인 시세조종 주문처럼 실시간 호가를 바꾸면서 주문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 에스모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매수한 물량은 같은 기간 에스모 주식 총거래량의 3.35%에 불과하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에스모 주가조작 관련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에스모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사 일당과 에스모 자회사 경영진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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