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대부업자 황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업자로, 주식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조씨의 부탁에 따라 돈과 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매수한 물량은 같은 기간 에스모 주식 총거래량의 3.35%에 불과하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에스모 주가조작 관련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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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사 일당과 에스모 자회사 경영진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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