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보유세 내년 1000만원 증가" 정부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7.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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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1주택자와 실수요자는 보호한다"고 밝혔지만, 보유기간이 길지 않은 고가 1주택자는 내년 세부담이 1000만원 넘게 늘어난다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고가주택 3년 보유한 50대 보유세 1892만→2940만원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부동산대책이 세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담았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라는 항목에서 올해 공시가격 31억원, 내년 34억원인 한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예를 들었다.



이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한 65세의 A씨는 올해 종부세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세부담이 126만원 늘어난다. 반면 이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58세의 B씨는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세부담이 1048만원이나 늘어난다.

기재부는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보유하면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며 "공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 3주택자 보유세는 4179만→1억754만원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는 이번 대책이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공시가 15억원·13억원에서 내년 공시가 16억5000만원·14억원으로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2650만원 내지만 내년에는 6856만원을 낸다. 세부담이 4206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올해 공시가 15억원의 서울 아파트, 공시가 13억원의 대구 아파트, 8억7000만원의 부산 아파트 등 3채를 보유한 경우도 예로 들었다. 내년 공시가가 서울 16억5000만원, 대구 14억5000만원, 부산 9억5000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종부세는 올해 4179만원에서 내년 1억754만원으로 6575만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기준 전국민의 1% 수준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거래세도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금폭탄 피하기 위한 증여·전세가 폭등 가능성은 "그럴 리 없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기재부는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등의 우회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72%에 달할 정도로 높아도 양도세는 차익에만 부과되고,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면서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것이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만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늘어나 전세가격이 폭등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돼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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