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차량. /사진 제공=CJ대한통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2018년 기간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기업에 과징금 총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기업은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담합을 도모했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정하고, 주기적 모임을 거쳐 입찰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물류업체의 ‘18년 담합’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8년간 이뤄진 ‘수입 현미 운송 입찰담합’을 적발해 CJ대한통운 등 7개 기업에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1월에는 철강제품 운송 입찰담합을 적발해 CJ대한통운 등 8개 기업에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