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물류업체, 또 '18년 담합'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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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차량. /사진 제공=CJ대한통운CJ대한통운 택배차량. /사진 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등 물류업체가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2018년 기간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기업에 과징금 총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 기업은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담합을 도모했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정하고, 주기적 모임을 거쳐 입찰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7개 기업은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 97%의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따냈다. 이는 이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물류업체의 ‘18년 담합’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8년간 이뤄진 ‘수입 현미 운송 입찰담합’을 적발해 CJ대한통운 등 7개 기업에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1월에는 철강제품 운송 입찰담합을 적발해 CJ대한통운 등 8개 기업에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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