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만큼 음원 저작료 내라"…토종OTT vs 음저협 갈등 점입가경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7.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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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넷플릭스만큼 안주면 소송" vs 토종 OTT "방송사보다 무려 5배 많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웨이브(Wavve)와 왓챠플레이 등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 문제로 법정 분쟁 위기에 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최근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시즌(seezn) 등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 상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하지만 신사업으로 등장한 OTT는 관련 법안이 명시되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음저협은 넷플릭스에게 받고 있는 수준의 음악 저작권료를 국내 OTT 사업자에게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음저협에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저작권료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지나친 요구라고 반발한다. 현재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56%를 음저협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조건을 OTT 계약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해 3~4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음저협이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갈등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양측 의견을 수렴했지만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업계는 법적 분쟁까지도 대비하고 있다. 그럴 경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피해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송사업자가 음저협에 내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요율인 0.56%를 기준으로 먼저 지불하고 이후 새로운 기준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음저협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2.5%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끝까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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