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1 제공 2020.07.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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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으로 지역 배분 늘려
'그린뉴딜' 기금 사용 근거 마련

4·15총선을 앞두고 화순탄광을 찾은 신정훈 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News14·15총선을 앞두고 화순탄광을 찾은 신정훈 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남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우선 오는 2025년 12월31일 시효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이 법의 시한을 영구히 해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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