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화순탄광을 찾은 신정훈 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News1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남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신정훈 의원은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