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시장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매년말 기준으로 신고돼 이듬해 3월에 공개된다. 그의 순재산은 2012년엔 -5억9474만원, 3년뒤엔 -6억8629만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6억9091만원이됐다.
박 시장 명의의 채무로는 4억4481만원이 있었고, 배우자 강난희씨 명의로는 3억9833만원이 있었다. 박 시장과 가족(부인, 장녀, 장남)의 예금은 4755만원이 있었다. 부동산으로는 박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논)이 있었으며 평가액은 7596만원이었다.
박 시장의 빚은 서울시장 재임기간 중 오히려 늘어났지만 기부는 멈추지 않았다. 1986년 출범한 역사문제연구소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57평형 아파트와 서대문구 연희동 땅을 내놓았는데 201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26억원에 달한다.
그 이후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당시 2003년~2011년 풀무원, 2004~2009년 포스코 사외이사로 받은 4억3000만원의 급여도 아름다운재단 등에 전액 기부했다.
빚도 상속 대상…"채무 7억원, 부인 등 가족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사라진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는 상주 역할을 하기위해 이날 오후 영국에서 귀국했다. 박주신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병역문제 의혹이 불거진 후 영국에서 머물러왔다. 2020.7.11/뉴스1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시 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시 남은 채무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나 손자, 손녀로 넘어간다. 이들 역시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에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박 시장의 경우 채무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 상속 가능한 규모가 크지 않아 한정승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시장의 경우 채권추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정서상 박 시장이 집권 여당 소속이고 쌓아온 '공'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면 추심을 강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고 이 이슈에 휘말려서 빚을 청구하기엔 액수가 큰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윤희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채권추심은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실적 중 하나기 때문"이라면서도 "박원순 시장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고 집권 여당을 상징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