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들이받아 쓰러졌는데…밟고 지나간 60대 운전자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07.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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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60대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8살 남자아이를 들이받고 멈추지 않은 채 쓰러진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A군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50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군을 B씨(60대 여성)가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려고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길을 건너던 A군을 치었다. 1차 충격 후 아이가 튕겨져 쓰러졌을 때 B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A군의 몸을 앞뒤 바퀴로 연달아 밟고 지나갔다.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아이는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쓰러져 있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어야 했는데, 쓰러진 아이를 역과(歷過)했다"며 "만약 아파트단지 내에서 벌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해야 할 사고로 그칠 뻔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아파트단지 내에 진입하기 직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B씨를 입건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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