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50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군을 B씨(60대 여성)가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아이는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어야 했는데, 쓰러진 아이를 역과(歷過)했다"며 "만약 아파트단지 내에서 벌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해야 할 사고로 그칠 뻔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아파트단지 내에 진입하기 직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B씨를 입건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