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PE, 코로나 쇼크 '기업 구원투수'로 키운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김도윤 기자 2020.07.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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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회사채·CP매입 허용 재추진... 구조조정 시장 참여 가능

이르면 연내에 대형 PE(사모펀드)들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에도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PE의 투자 범위를 넓히면 부실기업의 회사채 인수도 가능해진다.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PE 등 민간 주도로 넓혀질 수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해당 내용은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돼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엔 사모펀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독] 대형PE, 코로나 쇼크 '기업 구원투수'로 키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데 채권단 위주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PE들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PE들이 기존 발행된 구주만 살 수 있는 현행 시스템 하에선 대형 PE들이 참여할 통로도, 방식도 제한적”이라며 “회사채 등을 인수하도록 한 뒤 채무 조정 등을 거치며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옵션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 대상은 검증된 기관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2018년 11월 당정은 의원 입법을 통해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전용 PE에는 투자방식 및 대상에 대한 제한을 대거 풀어 해외 PE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등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 출범 전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 법을 다시 살려 ‘프로들만 참여하는 PE’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줌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영참여형 PE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펀드 결성 후 2년내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투자 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등 중첩적인 투자제한을 받고 있다. 대출은 물론이고 회사채, CP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길이 막혀 있다.



이렇다보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룹들은 알짜기업을 PE에 넘기고 그 돈으로 채권단의 빚을 갚거나 부실기업의 구멍을 막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앤컴퍼니의 대한항공 기내식·기내면세점 사업 인수,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두산솔루스 인수 등이 대표적이다. 한 대형 PE 관계자는 “2004년 최초 사모펀드가 도입된 이후 PE들에 대한 시선도 ‘먹튀’ 이미지에서 원활한 구조조정 시장의 플레이어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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