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송도아파트 1000만원에 산다? 민원에 무너진 LTV 규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7.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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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전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 지정전 대출규제 적용…집값 막겠다는 정책 방향과 어긋나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투시도/자료제공=포스코건설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투시도/자료제공=포스코건설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규제지역 지정 이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놓고 대출규제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경과조치를 바꾼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지정전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면 중도금대출까지만 규제지역 지정 전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받았다. 잔금대출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기존 LTV를 적용받았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검단·송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LTV 규제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지난달 23일, 지난달 25일, 지난 1일 각각 ‘보고참고자료’를 내고 일관되게 대출규제를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원칙을 바꾼 건 지역 민원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니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보완책은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른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중도금 범위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집값의 30% 내외의 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해주면 분양자는 적은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예컨대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송도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95타입 분양가는 5억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7억원 수준으로 뛰었다. 이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입주때 LTV 70%를 적용받아 잔금대출 4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 이전에는 잔금대출은 중도금대출인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계약금을 포함해 2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에 대출을 많이 해주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향후 부동산대책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떼를 써 대출규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대출 관련해선 규제지역 지정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경과규정을 최소한도로 유지한 것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지정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건 그만큼 집값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일텐데 경과조치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경과조치는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적용된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아 잔금대출이 가능한 단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를 시작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수원 권선구는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2월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난 6월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2월 이전에 임주자모집공고가 진행된 단지는 잔금대출 때 LTV 70%, 2월21일~6월18일 입주자모집공고된 단지는 60%, 6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단지는 40%가 적용된다. 아파트값이 4억원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이 2억8000만원, 2억4000만원, 1억6000만원 등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또 이미 입주가 끝난 곳은 경과조치가 바뀌기 전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잔금대출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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