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진행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07.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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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제공=서울시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후 3시30분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재판부의 결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 장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5일간 치르겠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며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사상 최초로 박 시장의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10억원 이상의 서울시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며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원 판단을 받겠다기보다는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문서 송달 자체가 발인이 이뤄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이다"면서 "이후 심문을 거쳐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 결정은 장례 이후가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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