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정부 등은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 수준까지 올리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들이 '폭탄급'으로 늘어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특히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가 자녀에서 증여를 하면 자녀는 증여세를 2억4000만원(세율 30% 적용)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강화된 증여 취득세율(12%)을 적용하면 증여 취득세를 별도로 1억2000만원 내야 한다. 증여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3억6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 다주택자가 내년 6월 이전 주택을 매각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는 증여 보다 적은 2억4600만원 가량이다. 만약 취득가액이 5억원으로 매각 차익이 5억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세 누진세율 30%를 적용할 경우다. 매각 차익이 이보다 작으면 내야 할 양도세는 더 작아진다.
취득세법이 이달 내 통과 된다면 다음달부터 즉시 강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내야 하는 세금이 총 3억6000만원에 달한다면 차라리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2억4600만원의 양도세를 내고 매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1억원 가량 세부담이 덜 들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양도세가 인상돼, 증여세를 내고 주택을 소유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과정에서도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며 “증여 쏠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해 추가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다만 매각이 아닌 증여가 폭증할 것으로 보진 않았다. 등기 시점에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와 취득 후 3개월 안에 내야 하는 증여세는 주택을 증여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다주택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수 억원 상당의 세금을 한꺼번에 낼 만큼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주택 자녀가 실제론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증여'로의 우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정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