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누가했을까"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수탁과정 논란

뉴스1 제공 2020.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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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응모 때 자부담 평가 중요성 안 알려…공고문에는 '조건'
접수시간 논란 등 추가 의혹…군 관계자 "CCTV 없어 확인 불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 뉴스1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지역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이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공고를 통해 ㈔글로벌투게더음성을 외국인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센터가 올해 3월 운영을 시작하고 기존 외국인지원단체와 갈등을 겪으며 수면 아래 있던 각종 의혹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큰 의혹은 위탁기관 내정설이다. 심사 때 자부담 금액 평가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공모에 참여한 외국인지원단체는 응모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글로벌투게더음성은 3000만원을, 외국인지원단체는 300만원을 자부담으로 적어 냈는데, 여기서만 15점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배점표상 자부담 500만원 이하는 2점으로 '부적격'에 해당하지만, 공고문에는 자부담을 그저 '조건'으로 표시했다는 게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내정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의혹도 있다고 했다. 지원센터 위탁자 공모 마감인 2019년 12월9일 오후 6시까지 글로벌투게더음성 측이 제시간에 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원단체 관계자가 응모 마감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담당부서에 있었는데 서류 등을 들고 온 접수자는 자신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응모 시 내야 할 서류가 많아 군청 1층부터 2층 담당부서까지 화물용 카트로 2번이나 날라야 했는데, 주위에 그 정도 양의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체는 심사장에서 가장 먼저 브리핑을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먼저 접수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자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

A센터장이 2015년 2월 다른 사회복지기관 기관장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 19조에 따라 해임되면 해임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사회복지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군에 제출한 글로벌투게더음성 공모 서류에는 A센터장을 센터장으로 내정한다고 명시했다. 서류 제출 당시에는 5년 이내라 센터장 자격이 안 된다.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A 센터장은 외국인지원센터 건립을 확정 짓자 군수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A센터장이 조병옥 음성군수를 지원했다는 건 지역사회에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외국인지원센터가 건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세 번이나 조 군수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자부담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본다는) 평가표를 공고문에 붙이지지 않는다"면서 "(평가 항목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공모 서류에 재정 능력 항목이 3페이지나 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투게더음성 관계자가 접수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의혹에는 "전 담당자 말로는 분명히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면서도 "CCTV가 없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글로벌투게더음성은 2010년 삼성사회봉사단이 설립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2011년부터 음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음성 지역에는 10년 넘게 외국인 주민 지원에 왕성한 활동을 펼친 비영리민간단체 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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