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11월 충북 증평군의 한 시장에서 C씨(77·여)에게서 영지버섯 등을 구입하면서 물건을 차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6차례에 걸쳐 유사 범행을 벌인 대상을 찾기도 했다. 또 장을 보던 다른 피해자를 집에 태워다 주면서 집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할머니들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하거나 강도를 예비했다”며 “피해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며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