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에 신규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7.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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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신라아이파크면세점. 2020.06.25.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신라아이파크면세점.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1개씩 추가로 생겨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서울 1개, 제주 1개(조건부) 허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특허 결정 이후 공고 절차(5~6개월),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 이후의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제주에 신규 특허를 1개씩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2년 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서울과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 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이달 중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의결된 것은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라며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관세청이 심사 후 한도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을 추가로 심의‧의결했다. 신규 특허 부여를 위한 평가 세부항목 중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평가 비중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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