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신라아이파크면세점. 2020.06.25.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서울 1개, 제주 1개(조건부) 허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2년 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기재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이달 중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의결된 것은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라며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관세청이 심사 후 한도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을 추가로 심의‧의결했다. 신규 특허 부여를 위한 평가 세부항목 중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평가 비중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