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찾았는데 기사 막았대"…선 넘은 지라시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07.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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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찾았는데 기사 막았대"…선 넘은 지라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된 지 7시간 만에 죽은 채 발견된 가운데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가짜뉴스, 일명 지라시가 삽시간에 퍼지는 일이 벌어졌다. 도를 넘은 지라시로 인해 수색에 차질을 빚기까지 했다.



특히 경찰이 수색 상황을 생방송으로 알리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가 박 시장 발견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녔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은 이런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수색 실시간 브리핑 중에도 … "정부가 숨기고 있다"
"시신 찾았는데 기사 막았대"…선 넘은 지라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전날 오후 5시17분쯤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 만이다.

경찰은 전날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를 1차로 집중적으로 수색한 후 와룡공원 및 인근 전역에 병력 773명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7시간이 지나서야 박 시장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는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SNS·메신저 등 인터넷상에서는 박 시장 시신이 발견돼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사실 확인 안 된 가짜뉴스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지라시가 난무하자 해당 사실은 거짓이라며 실시간 브리핑 등 해명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됐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계속 퍼지며 수색에 혼선을 줬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야기하지도 않은 내용이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는 엄연한 '명예훼손' …전문가 "처벌법 마련해야"
"시신 찾았는데 기사 막았대"…선 넘은 지라시
이렇게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지라시를 배포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메신저 등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일명 '펌글'을 아무 생각 없이 유포한 순간 유포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런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퍼지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무분별하게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때처럼 고의로 유언비어를 만들고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계선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처벌 규정을 하루빨리 명확하게 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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