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이 수색 상황을 생방송으로 알리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가 박 시장 발견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녔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은 이런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SNS·메신저 등 인터넷상에서는 박 시장 시신이 발견돼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사실 확인 안 된 가짜뉴스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지라시가 난무하자 해당 사실은 거짓이라며 실시간 브리핑 등 해명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박 시장 시신이 발견됐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계속 퍼지며 수색에 혼선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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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야기하지도 않은 내용이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는 엄연한 '명예훼손' …전문가 "처벌법 마련해야"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메신저 등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일명 '펌글'을 아무 생각 없이 유포한 순간 유포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런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퍼지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무분별하게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때처럼 고의로 유언비어를 만들고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계선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처벌 규정을 하루빨리 명확하게 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