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인은 여전히 폭언, 부당인사 등의 직장 갑질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2325건(5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725건·17.8%), 100∼299인 사업장(524건·12.9%), 50∼99인 사업장(492건·12.1%) 순이었다.
이 외에도 △업무 미부여(130건·3.2%) △강요(122건·3%) △폭행(101건·2.5%) △차별(95건·2.3%) △감시(60건·1.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745건(18.3%)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시설관리(584건·14.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81건·14.3%), 도소매업(427건·10.5%)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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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왼쪽), 이수진 국회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실제 전체 사건 중 종결된 것은 3682건으로 △개선 지도 692건 △검찰 송치 40건 △취하 1718건 △기타(단순 행정종결) 1232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84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이외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이수진 의원이 지난 9일 공동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 포럼에서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현행법은 제재 조치가 없어 구제 방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