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대표 보석허가…'인보사 의혹' 임원 전원 불구속 재판

뉴스1 제공 2020.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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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증금 2억원 납입…관계자에 연락 금지"
지난5월, 코오롱 임원 2명도 보석 석방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News1 구윤성 기자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원진 전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이사의 보석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2억원을 납입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보증금 절반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때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의 내용에 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지 말도록 했다.

만일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요적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FDA(식품의약국)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여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47)와 함께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임에도 관련 FDA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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