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이사의 보석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때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요적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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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FDA(식품의약국)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여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47)와 함께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임에도 관련 FDA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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