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7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된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구급대원들이 빈 들것을 들고 공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박 시장은 10일 새벽 서울 북한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죽음에 '성추행 의혹'이 작용된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날 A씨는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어졌으며, 신체 접촉 외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박 시장의 개인적인 사진을 받는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관계자는 "고소처리 기한이 약 두 달인 점을 고려하면 무리하고 촉박하게 수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없다"며 "장례절차 등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변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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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가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신변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고소인 보호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신변보호 방법인 임시거처 마련이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A씨의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고소인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