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마래푸' 2주택 보유세, 3000만→7000만원 급증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0.07.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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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시뮬레이션...'아리팍+은마+잠실5단지' 3주택자는 2.6억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뉴스1(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거래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더불어 양도세 부담을 높인다. 서울 내 공시가격 합산 25억원 가량의 집 두채를 보유한 이의 내년도 보유세가 6811만원으로 올해 대비 4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에서 세율이 많게는 두배 가량 오르면서 양도세 유예기간 내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이하 전용면적)'와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내년도 종부세는 493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종부세(1856만원) 대비 3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10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로 올린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2966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2배 이상 는다.

단, 이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10% 인상될 것이란 점을 가정한 결과다. 두 아파트의 올해 합산 공시가격은 25억원 가량으로 내년에는 2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마+마래푸' 2주택 보유세, 3000만→7000만원 급증
공시가격 현실화와 더불어 종부세 인상으로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아크로리버파크(112.96㎡)'와 '은마아파트(84.43㎡)',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82.51㎡)를 보유했다고 가정할때 내년도 종부세는 1억9478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올해 종부세(7230만1598원) 대비 1억2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세 아파트의 올해 기준 합산 공시가격은 62억8000여 만원이다.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1억726만원에서 2억5717만원으로 급증한다.



그렇다고 집을 팔기도 녹록지 않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70%로 높아져서다. 규제지역 내 3주택을 보유했을때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72%까지 높아진다.

단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인상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6월 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우 팀장은 "과표구간 3억~6억원 이하, 즉 시가 합산 12억~15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율이 두배 가량 높아지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과표구간 별로 세율을 종전 대비 두배 가량 올린 만큼 종부세 부담으로 양도세 유예기간 내 매물을 출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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