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0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에게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오래 전 투자했던 1억 원 중 받지 못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숨진 B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B씨의 차량으로 공항끼지 이동해 비행기편으로 국내로 도피했다.
A씨는 B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씨가 2011년 필리핀으로 가서 생활하자 그 무렵 필리핀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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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자녀들이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A씨와 B씨 가족은 친분이 두터웠다.
또 B씨는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귀국할 비행기편까지 마련해주는 등 평소 호의를 베풀어 왔다. 그러나 A씨가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간의 울분으로 B씨를 살해했고,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분명하고, B씨와의 관계 등을 미뤄 볼 때 죄질이 나쁜 만큼 원심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고, A씨가 잔혹한 계획 살인을 벌였다는 점, 범행 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동일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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