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뉴스1 © News1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주택과 토지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건물 신축과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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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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