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 박원순 소식에 "만나야겠다"…말문 못이어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7.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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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무거운 분위기…직원들 탄식도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북악산 일대에서 특수대응단 소방대원(왼쪽), 경찰 병력이 2차 야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북악산 일대에서 특수대응단 소방대원(왼쪽), 경찰 병력이 2차 야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0일 새벽 서울시청사는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박 시장이 무사히 돌아오길 원했던 직원들은 끝내 말문을 잇지 못했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침통한 목소리로 "방법을 찾아 (박 시장 빈소로) 갈 생각"이라며 "모두 (시청사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른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박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고발 사건 등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명확히 알지 못한채 실종 소식을 접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선 가운데 직원들은 만일에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한 우려와 박 시장이 돌아올 것이란 믿음을 함께 갖고 있었다. 결국 이날 새벽 박 시장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사 직원들은 망연자실했다. 직원들은 갑작스런 소식에 울먹이며 박 시장을 애도했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진 전원은 비상이 걸려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이처럼 장기간 행방 불명 상태에 놓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였다.

행정안전부가 박 시장 실종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는 박 시장이 휴가 중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한테 보고 받기로는 아침에 시장님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안나온다고, 일정을 취소한다고 들었다"며 "사모님과 둘이 사는 것으로 알고 딸과는 떨어져 사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청사 내부에선 박 시장의 실종 초기에 "박 시장이 몸이 아파 결근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란 말도 들렸다.


박시장이 사망하면서 서 부시장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박 시장과 같은 지자체장이 △궐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등 사태에 직면하면 부기관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궐위란 사퇴 사망 등으로 직을 계속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직제상 1부시장이 권한을 대신 수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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