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연상 기록 삼성중공우, 증시에서 쫓겨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7.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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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상장·퇴출요건 강화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우선주 종목 상장 문턱이 현행 50만주에서 100만주로,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퇴출요건턱도 현행 상장 주식수 '5만주 미만'에서 '20만주 미만'으로, 시가총액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의 이상 급등 현상으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은 주식으로 통상 보통주보다 10~20%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그러나 부동자금이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에 쏠리면서 가격 폭등 현상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이날 기준 삼성중공우 (6,580원 ▼10,220 -60.83%)의 보통주와 주가 괴리율은 1만682.6%에 달한다.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보다 100배 이상 높다는 의미다.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보통주인 삼성중공업 (9,470원 ▼170 -1.76%)이 30% 오를 동안, 우선주는 무려 1265% 올랐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경제적 실질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러한 가격 차이는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인한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거래소는 "6월 들어 100%이상 상승한 9종목의 우선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이상으로 손실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 연료추진 원유운반선의 모습/사진제공=삼성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 연료추진 원유운반선의 모습/사진제공=삼성중공업
이상 급등이 벌어진 가장 큰 배경으로는 보통주에 비해 적은 우선주의 유통주식이 꼽힌다.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투자자 수요가 낮은 점을 고려해 상장 진입 기준이 보통주에 비해 낮다.

보통주의 상장 진입 요건은 100만주 이상인데 반해 우선주는 50만주 이상이다. 주가 변동성이 커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금융위는 △상장·퇴출 기준 강화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투자유의사항 공지 △시장감시 강화 등을 통해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시점 기준 이번 방안 적용으로 전체 우선주(120종목) 가운데 40.8%(49종목)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상장 진입요건 강화는 올해 10월, 퇴출 기준 강화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외 단일가매매 적용, 단기과열 완화제도 개편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거래소는 이미 상장된 우선주의 경우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완화된 요건(상장주식수 10만주, 시가총액 10억원)을 적용한다. 첫 반기 말 10만 주 미만이면 관리, 다음 반기 말 10만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제도 시행 2년 후부터는 강화된 요건(20만주, 20억원)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가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피 14개, 코스닥 1개 등 총 15개 종목이 퇴출 요건에 해당된다. 상장주식 수가 11만4845주에 불과한 삼성중공우도 이에 포함된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거래소는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인 단일가매매(30분 주기) 적용할 방침이다.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현행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도입되는 만큼 폐지된다.

1년 단위로 연말까지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하되, 해당연도 분기별로 상장주식수 증감수준을 평가해 접속매매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단기과열종목 지정대상으로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을 신설한다. 이는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종목이다. 다만, 상장주식수 부족으로 인한 상장퇴출 대상 종목 및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종목은 제외 된다.

3일에 걸쳐 적출→지정예고→지정 절차를 통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 시 3거래일간 30분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단일가매매 종료시점에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연장된다.

또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를 의무화한다. 증권사는 '경고 팝업창'과 '매수의사 재확인창'을 노출하고, 투자자의 대면·유선을 통한 매수 주문시에도 응대 직원이 투자 유의사항을 재차 설명해야 한다.

거래소는 아울러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감시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주를 대상으로 불건전매매 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사이버 풍문 유포행위에 대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급등은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외에 상장주식 수 부족 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만큼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투기수요 및 시장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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