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보톡스 허가취소 효력"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7.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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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주 50·100·150 단위 허가 취소 효력

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법원이 메디톡스 (129,200원 ▼100 -0.08%)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9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주 50·100·150 단위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과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날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다시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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