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녀·개저씨·한남충…혐오표현 막을 법 없나요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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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

#'김치녀'·'맘충'·'한남충'·'개저씨'
온라인 상에서 여성과 남성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 아예 비하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에 ‘-충’ 접미사나 '개-'접두사를 붙여 혐오 표현을 만드는 방식도 굳어지고 있다.

이같은 혐오 표현 즉, '헤이트 스피치'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9일 개최한 포럼에서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캡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9일 개최한 포럼에서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캡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9일 개최한 '온라인 상 혐오표현,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 결과 한국의 혐오 표현 중 여성 혐오가 가장 두드러졌고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지역이나 이념 등 다양한 혐오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혐오 표현을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 표현을 불법화하는 법이 없는 상황으로, 규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 규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이 혐오표현의 해악을 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위해 보완적 입법 혹은 자율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 업체는 간략한 혐오 표현 규정을 제시할 뿐 혐오 표현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규제되는 지에 대한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20대 국회에 다수 제출된 바 있으나, 오히려 사회 구조적 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하며 과잉금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혐오 표현은 차별의 해소와 관련돼 사고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혐오표현 규제의 한계점도 제기됐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불명확성과 추상성을 내포하는 난제"라며 "형사 처벌이나 임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나 공적, 강제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높고 자율규제형태로 작업 정부나 기업의 관여나 검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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